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한다. ‍​​‌​‌​​​‌‌​​​​1과세기간에 183일 이상이거나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한다. 거소를 두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관광·질병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출국이 명백히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면 그 출국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반면 재외동포의 입국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한다. ‍‌​‌‌​​‌‌​​‌‌‌이처럼 해외 체류 기간에 따른 거주자 여부가 이 규정으로 가려진다.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25.2.28, 2025.12.30>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18.2.13, 2025.2.28>

1.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2.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2.17, 2025.12.30>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