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한다. 1과세기간에 183일 이상이거나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한다. 거소를 두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관광·질병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출국이 명백히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면 그 출국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반면 재외동포의 입국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한다. 이처럼 해외 체류 기간에 따른 거주자 여부가 이 규정으로 가려진다.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25.2.28, 2025.12.30>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18.2.13, 2025.2.28>
1.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2.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2.17, 2025.12.30>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