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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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임원이 되거나 조직변경·사업양도·관계회사 전출, 상근임원의 비상근 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발생했어도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계속근로기간 중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사유나 퇴직연금제도 폐지 등으로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퇴직소득중간지급). ‍​​‌​‌‌​‌‌​​‌​‍​​​‌‌‌‌‌‌‌​​‌이는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의 퇴직 판정 특례로, 실제 퇴직급여 수령 여부가 퇴직 판정의 핵심 기준이 된다.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2.3, 2020.2.11>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2015.2.3>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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