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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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동업기업 과세연도의 종료일이다. ‍​​‌​‌​​​‌​‌​​​반면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분배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른 배분소득, 후자는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른 자산 분배소득에 적용된다. ‍‌​‌‌​‌​​​‌‌​‌따라서 동업자가 동업기업 소득 신고 시기를 판단할 때 배분소득은 과세연도 종료일에, 초과 분배자산 소득은 분배일에 귀속시킨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분배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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