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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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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구성원이 인식하는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한 규정이다. 조특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해당 동업기업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하고,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 현재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분배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즉 배분소득은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자산분배에 따른 초과소득은 실제 분배일에 각각 귀속되어 과세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분배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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