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는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하고, 그 서식은 재정경제부령(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비용,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연간 계좌별 100만원 이하 이자소득(법 제46조제1항 채권 이자 제외)은 소득자별 연간 지급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그 일용직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일용직 지급명세서 생략은 이 신고로 가름된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는 같은 영 제20조의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①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하되, 그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2021.5.4, 2025.12.30>
② 삭제 <2023.2.28>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에게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8.2.22, 2010.2.18, 2013.2.15>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3.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④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3>
⑤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⑥ 법 제16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익(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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