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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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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는 신탁재산 귀속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하며, 수익자의 특정·존재 여부는 신탁재산 관련 수입·지출 발생 시점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자본시장법상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의 소득금액 계산은 제26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또한 법 제2조의3제2항의 위탁자 과세 신탁(대통령령 요건 충족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해지권·수익자 지정변경권·잔여재산 귀속권 등으로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거나, 원본수익자를 위탁자로·수익수익자를 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한 경우를 말한다.

①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021.2.17>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2.18, 2021.2.17, 2024.12.31>

④ 법 제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신설 2021.2.17, 2023.2.28>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

2.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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