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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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납세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새 납세지와 종전 납세지의 관할청이 다르면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기간 개시일 전에, 중간예납·수시부과 사유가 있으면 납기개시 15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2월 말일까지 지정 통지가 오지 않으면 신청인이 지정 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본다.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4.3.17, 2008.2.29, 2010.2.18, 202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를 때에는 국세청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③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 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설 1995.12.30>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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