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상 납세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새 납세지와 종전 납세지의 관할청이 다르면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기간 개시일 전에, 중간예납·수시부과 사유가 있으면 납기개시 15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2월 말일까지 지정 통지가 오지 않으면 신청인이 지정 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본다.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4.3.17, 2008.2.29, 2010.2.18, 202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를 때에는 국세청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③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 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설 1995.12.30>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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