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귀속법인세 가산, gross-up) 대상에서 제외·조정되는 법인의 범위와 비율이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조특법 제100조의16·제104조의31의 소득공제 법인과 조특법 제63조의2·제121조의2 등 감면 적용 법인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실질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들로부터 받는 배당은 이중과세 문제가 없어 배당가산(gross-up)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은 이를 위해 해당 법인을 열거하고 제1항제1호 법인의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하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소득공제 법인 제외)로부터 받는 배당소득도 그 대상 배당소득으로 규정한다.
①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21.2.17, 2025.2.28>
1. 「법인세법」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또는 제104조의31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8 또는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②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5.2.28>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③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만 해당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10.23, 2022.2.15>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