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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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귀속법인세 가산, gross-up) 대상에서 제외·조정되는 법인의 범위와 비율이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조특법 제100조의16·제104조의31의 소득공제 법인과 조특법 제63조의2·제121조의2 등 감면 적용 법인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실질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들로부터 받는 배당은 이중과세 문제가 없어 배당가산(gross-up)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은 이를 위해 해당 법인을 열거하고 제1항제1호 법인의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하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소득공제 법인 제외)로부터 받는 배당소득도 그 대상 배당소득으로 규정한다.

①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21.2.17, 2025.2.28>

1. 「법인세법」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또는 제104조의31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8 또는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②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5.2.28>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③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만 해당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10.23, 2022.2.15>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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