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제51조의2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104조의31을 적용받는 법인(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귀속법인세 가산(gross-up) 대상에서 100분의 100, 즉 전액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받는 세금 감면 회사 배당금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 합계에 감면비율을 곱한 값을 총소득금액 합계로 나눈 비율만큼 제외하되,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넘으면 100분의 100으로 본다.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통한 이중과세 조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제17조제3항의 배당소득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소득공제 적용 법인 제외)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①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21.2.17, 2025.2.28>
1. 「법인세법」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또는 제104조의31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8 또는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②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5.2.28>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500" alt="img22010500"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 ││ 계액 ×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img>
③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만 해당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10.23, 2022.2.15>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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