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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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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는 법 제32조에 따라 국고보조금 중 사업용 자산의 취득·개량에 소요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기타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 범위에서 상계하되 자산 처분 시 남은 잔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면 확정신고서에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사 인허가 지연·장소 미확정·보상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용기한이 연장된다.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0.2.11>

1.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2. 기타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②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3.2.15, 2020.2.11>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④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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