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유형별로 규정한다. 보통·정기예금, 적금·부금의 이자는 실제 지급받는 날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전입 특약이 있으면 전입된 날, 해약 시에는 해약일, 계약 연장 시에는 연장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정기예금 이자는 정기예금 해약일 또는 정기적금 저축기간 만료일이 기준이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분할지급 시 원본전입 특약이 있으면 전입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3의2. 삭제 <2024.12.31>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6. 삭제 <2007.2.28>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12.31,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