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7.12.29, 2021.2.17, 2023.2.28, 2025.12.30>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2. 삭제 <2023.2.28>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삭제 <2006.2.9>

③법 제164조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10.2.18, 2016.2.17>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

④ 법 제164조의3제3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5명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9.2.12, 2021.5.4>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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