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려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5항의 위임에 따른 절차 규정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과다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근거가 된다.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20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156조의6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2.27>
1.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20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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