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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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0조의4제1항의 위임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소득공제 증명서 발급내역으로 작성·보관해야 하는 '개인별 발급명세'의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명세에는 ①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②소득공제대상 저축·보험료 납입금액, 차입금 원리금·이자 상환액(주택담보노후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 포함), 조특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전자지급수단 등 이용금액, ③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의 정확성과 추적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발급명세 보관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2025.12.30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정비되었다.

1.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납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금액

나.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액(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의 이용금액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2013.2.15, 2016.2.1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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