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청장은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가족관계 등록사항 자료를 제공하는 법원행정처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한다.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금 징수를 위해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로, 과세당국의 자료 제공 요청권과 요청받은 기관의 협조의무를 함께 정하고 있다.
①국세청장은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10.12.30>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