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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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가족관계 등록사항 자료를 제공하는 법원행정처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한다.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금 징수를 위해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로, 과세당국의 자료 제공 요청권과 요청받은 기관의 협조의무를 함께 정하고 있다.

①국세청장은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10.12.30>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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