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법인의 신고·결정·경정으로 발생한 임원·주주 등에 대한 상여(인정상여)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특히 인정상여의 월평균금액 계산이 2개 연도에 걸치면 상여금이 어느 해 소득으로 잡히는지를 나누어 각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귀속시킨다. 도급 등 계약으로 받는 급여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보되, 확정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받은 날로 한다.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2010.2.18, 2013.2.15>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