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 법 제156조의4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에 소정 서류(증빙은 한글번역본 첨부, 국세청장 인정 시 영문만 가능)를 붙여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법 제119조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면 경정하여야 한다. 보정이 필요하면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정사항·이유·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보정기간은 법 제156조의4제3항의 경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법 제156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207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156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