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특례적용 경정청구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내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면 영문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면 경정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이 절차에서 보정이 필요하면 세무서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법 제156조의4제3항에 따른 경정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정요구는 보정할 사항·이유·기간 등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①법 제156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207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156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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