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멸실 자산을 보험금으로 다시 산 경우 그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 범위에서 상계하고,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여기서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멸실된 유형자산과 용도 또는 목적이 같은 것을 말한다. 법 제31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0.2.11>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유형자산과 같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③보험차익 상당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④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