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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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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는 납세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납부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납세조합은 조합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매월분 징수세액 납부에는 제185조 납부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은 매월분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농·축·수산물 조합은 매월 원천징수세액 납부 시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조합원 변동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②제1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1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이란 각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④ 납세조합(농ㆍ축ㆍ수산물 조합에 한한다)은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5.12.30>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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