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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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면 그 조합원에게 소정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징수한 매월분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제2항의 원천징수세액 납부 규정을 준용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납세조합이 계산하는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은 매월분 수입금액에서 그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농·축·수산물 조합인 납세조합은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②제1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1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이란 각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④ 납세조합(농ㆍ축ㆍ수산물 조합에 한한다)은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5.12.30>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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