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일용근로자 및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해당 (간이)지급명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급여 귀속연도, 일용근로자·거주자(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급여액, 소득세(결정세액)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즉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활용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 대상 소득과 제출항목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①법 제164조제3항 후단 및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1.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제2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②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9.2.12>
1. 급여의 귀속연도
2. 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급여액
4. 소득세(결정세액을 말한다)
③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1.5.4>
2.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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