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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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4조제3항·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일용근로자 및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해당 (간이)지급명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급여 귀속연도, 일용근로자·거주자(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급여액, 소득세(결정세액)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즉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활용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 대상 소득과 제출항목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①법 제164조제3항 후단 및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1.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제2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②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9.2.12>

1. 급여의 귀속연도

2. 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급여액

4. 소득세(결정세액을 말한다)

③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1.5.4>

2.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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