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는 의제배당에서 금전 외 재산의 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한다. 취득재산이 주식인 경우 무상주·잉여금자본전입은 액면(출자)가액, 적격합병·분할 주식은 피합병법인 등 주식의 취득가액(시가가 더 낮으면 시가), 주식배당은 발행금액, 그 외는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며 주식 외 재산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또한 소액주주로서 취득가액 계산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행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본다.
①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10.6.8, 2016.2.17>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2.4.13>
⑥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법인의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14.2.21>
⑦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00.12.29, 2010.2.18, 2021.2.17, 2025.12.30>
⑧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또는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해당 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25.2.28>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관련 문서
법인세법 제16조
법인세법상 감자·자본전입·해산·합병·분할 시 주주법인이 얻는 배당 의제소득 범위 규정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범위·의제배당·총수입금액(Gross-up 11%)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제배당·파생결합증권·조각투자상품 이익의 수입시기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특정 배당은 정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률 적용액에서 차입금이자를 뺀 금액을 익금불산입(이중과세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