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5.2.3>

③ 삭제 <2007.2.28>

④ 삭제 <2007.2.28>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1.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3.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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