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원칙이나, 자산·권리를 양도한 경우는 대금 청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한다. 법인이 지급하는 기타소득은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연금외수령한 날이 수입시기다. 퇴직소득은 퇴직한 날이 수입시기이고, 다만 국민연금 일시금과 퇴직공제금은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 지급 시 최초 지급일)로 한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은 지급받기로 한 날, 사적연금은 연금수령한 날이 수입시기이므로 연금 받는 날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5.2.3>
③ 삭제 <2007.2.28>
④ 삭제 <2007.2.28>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1.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3.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