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질문ㆍ조사)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 세무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은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때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ㆍ물품과 그 밖의 종교활동 관련 지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 경우, 지급액 외의 종교활동비를 기록한 장부ㆍ서류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또한 종교인 소득 세무조사에서 신고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소득세법 제170조의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17.12.29, 2022.2.15, 2025.12.30>
② 제41조제16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ㆍ조사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신설 2017.12.29, 2019.2.12>
③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제222조(질문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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