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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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4조의5에 따른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의무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를 임원등의 종사 형태(내국법인 종사 vs 법인세법 제94조 국내사업장 종사)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 해당 외국법인으로 구분해 정한다. 또한 제출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임원등이 지급받는 상여금 중 ①주식 또는 주식가치 상당 금전으로 지급되고 ②사전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외 주식보상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제출의무 대상의 외국법인 및 보상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① 법 제164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64조의5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임원등(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내국법인에 종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2. 임원등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② 법 제164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원등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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