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5는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 대상인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과 신고 대상 상여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다. 임원등이 내국법인에 종사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의 외국법인이, 임원등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면 같은 영 제4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외국법인이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에 해당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상여금은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고,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해외 본사(모회사)로부터 주식 상여금을 받은 임원이 명세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 기준이 된다.
① 법 제164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64조의5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임원등(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내국법인에 종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2. 임원등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② 법 제164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원등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