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라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1%~10% 범위에서, 징수·납부세액·조합원수·업종 특수성·조합운영비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교부금을 지급한다. 다만 조합원 수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다. 교부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12월 20일까지(12월분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①국세청장은 법 제150조에 따라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납세조합이 징수ㆍ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해당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조합원 수에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2025.2.28, 2025.12.30>
②제1항에 따라 교부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2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5.2.3>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한도 재정경제부령 금액은 30만원으로 규정
소득세법 제68조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조합원 소득세를 매월 징수·납부하면 그 소득은 중간예납 면제
소득세법 제78조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기한(다음해 2.10)과 신고 간주·면제 사유
소득세법 제153조
납세조합은 신고시 조합원 소득세의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음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소득세 징수방법(연환산 기본세율 방식·간이세액표 원천징수 방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