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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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징수세액·조합원 수·업종의 특수성·조합운영비 등을 고려해 해당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조합원 수에 세무비용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 ‍​​‌‌​​‌‌‌​​‌​‍​​​​‌​​​​​​‌​납세조합 교부금 신청은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2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하며, 12월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①국세청장은 법 제150조에 따라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납세조합이 징수ㆍ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해당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조합원 수에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2025.2.28, 2025.12.30>

②제1항에 따라 교부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2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5.2.3>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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