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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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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0조의 장부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하는 부기형식 장부를 말하며, 대차평균 기표 전표·증빙 완비나 전산보관 시 장부 비치·기장으로 본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개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가 업종별 기준(도소매·농업 등 3억원, 제조·음식·건설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며, 이를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간편장부는 수입·경비지출·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 등을 기재하는 국세청장이 정한 장부를 말한다.

①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③ 삭제 <1998.12.31>

④ 삭제 <1998.12.31>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3.6.28, 2014.2.21, 2018.2.13, 2020.2.11, 2025.12.30>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⑥ 삭제 <2010.2.18>

⑧ 삭제 <2003.12.30>

⑨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10.2.18, 2020.2.11>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⑩ 삭제 <2010.12.30>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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