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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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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적용상 이를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는 ①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견본제작 포함)하고 ②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며 ③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제조업으로 본다. 결국 단순 상품 매입·판매(도소매)와 달리, 기획·명의·판매책임을 모두 자기가 부담하는 위탁제조(OEM 등)는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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