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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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해 생산하더라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세법상 제조업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는 법 제19조의 사업소득 규정을 적용할 때,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견본제작 포함)하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며, 제품을 인수해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제조업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장 없이 OEM 위탁생산을 하더라도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으로 인정되며, 하나라도 빠지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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