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납세조합이 소속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53조의 납세관리인 규정을 납세조합에 적용한 것으로, 조합원의 세금을 납세조합이 대신 신고·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신고서에는 해당 조합원이 납세조합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다는 뜻을 적고 조합원이 연서(連署)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선정신고 절차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정비된 현행 시행령 제206조의 내용이다.
①법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이 납세조합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뜻을 기재하고 연서한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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