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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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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3조 적용상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 경우 납세조합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조합원이 납세조합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뜻을 기재하고 연서한 서류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즉 조합원 개별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연서 서류 첨부가 신고의 요건이 된다.

①법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이 납세조합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뜻을 기재하고 연서한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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