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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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두어야 할 사업용계좌의 요건과 신고·사용 의무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다. 사업용계좌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에 개설하고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장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되 1계좌를 복수 사업장에 쓰거나 사업장당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사용대상 거래에는 송금·계좌이체, 사업자 발행 수표·어음,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에 의한 대금결제가 포함되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관리대상자·외국인 불법체류자·건설일용근로자 등 거래상대방 사정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명의로 연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보며, 사용·미사용 금액을 구분 기록·관리하고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08.2.22>

4. 삭제 <2008.2.22>

②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④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09.10.1, 2010.2.18>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⑥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법 제160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본다. <신설 2017.2.3>

⑦ 삭제 <2009.2.4>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12.30, 2025.12.30>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10.12.30>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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