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8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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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3조의7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른 통지'란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교부하는 대신 일정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보할 내용은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명세,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법인명이다. ‍​​‌‌​​‌‌​​‌​‌통보 방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 또는 서면·팩스 통보 두 가지인데, 정보통신망 통보는 연금소득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연금 세금내역을 문자나 전자문서로 받으려면 수령자가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다.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제143조의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연금소득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서면 또는 팩스로 통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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