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8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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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3조의7 단서의 위임에 따라,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갈음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통지에는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명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가 포함되어야 한다. 통보 방법은 ①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단, 연금소득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 또는 ②서면·팩스 통보로 한정된다.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제143조의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연금소득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서면 또는 팩스로 통보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