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경우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증가분은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채권과 이자채권의 할인액을 각각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채권 할인액으로 본다. ‍​​‌‌‌‌‌​‌‌​‌‌통합발행으로 매각차익이 과세에서 제외되는 채권에는 국채, 산업금융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이 해당한다. ‍​​‌​‌‌​‌‌‌‌​​국고채를 사고팔 때 생긴 매각차익은 비과세되나, 물가에 연동되어 늘어난 원금증가분은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①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4.12.30>

1. 국채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4.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③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이하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 <신설 2007.2.28, 2013.2.15, 2016.2.17>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