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할인액) 범위를 명확히 한 시행령으로, 쟁점은 채권 유형별 차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다. 국가발행 채권이 원금·이자로 분리되면 각 채권의 할인액을 채권 할인액으로 보고, 국채·산업금융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통화안정증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경우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이자·할인액에서 제외한다. 반면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증가분은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어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본다.
①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4.12.30>
1. 국채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4.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③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이하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 <신설 2007.2.28, 2013.2.15, 2016.2.17>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