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납세조합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 50명 이상과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사업자 납세조합은 20명 이상을 갖추고 가입·탈퇴를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사업자는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의무자 제외), 노점상인,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납세조합 만드는 법뿐 아니라 해산도 규정하여, 조합원 2분의 1 이상 동의나 조합원 수가 각 기준(20명·50명)에 미달하면 해산하여야 하고, 요건 위배나 조세행정 지장이 인정되면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①법 제149조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이상으로서 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5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인원으로도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2. 법 제149조제2호의 사업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20명이상일 것
3.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할 것
4.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납세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로 규정을 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4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6.2.17>
1.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자.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한다.
2. 노점상인
3.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③납세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2. 조합원의 수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20명,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50명에 각각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위배된 때
2.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제1항의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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