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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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수입할 때 교부하는 수입계산서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과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교부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그 구체적 교부 방식은 일반 계산서의 교부를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211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수입할 때 계산서 발급의 기본 틀은 일반 계산서 규정을 따르되, 세부 서식과 고시 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역할을 나눈 것이다. 종전 제2항은 2006년 2월 9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제1항만 남아 있다.
①법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삭제 <2006.2.9>
제212조의2(수입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