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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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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3조제3항에 따라 교부하는 수입 관련 계산서의 작성·발급 방법을 규정한 조문이다. 해당 계산서는 일반 계산서 작성·발급 규정인 시행령 제211조제1항을 준용하되, 수입재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체적 기재사항·서식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2항은 2006.2.9. 삭제되었다. 결과적으로 수입계산서는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장 고시 기준에 의해 교부된다.

①법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삭제 <2006.2.9>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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