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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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징수한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액은 제185조를 준용해 납부하되,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등 양도에서는 양도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액에서 빼고,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했거나 비과세·과세미달임을 세무서장에게 확인받아 제출하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국인 코인 인출 세금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인출 시점마다 계산식으로 산출한 인별 납부세액을 월단위로 합산해 관할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한다. ‍​​‌‌​​‌‌‌‌​‌​합병·분할 등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합병·분할등기일 또는 소각·감자·자본전입 결정일로 정한다.

①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13.2.15>

② 법 제15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179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③ 법 제1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2.18, 2017.2.3, 2019.2.12>

④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3.8><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561639" alt="img113561639" >┌─────────────────────────────────┐│원천징수액에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1) 또는 2)에 따라 계 ││상당하는 가상 산한 금액 ││자산 = ────────────────────────││ 가상자산을 교환ㆍ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 ││ 을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 가상자산 1개의 가액 ││ ││비고: 이 계산식 분모를 적용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 ││되지 않는 가상자산을 교환?인출할 때의 가액은 제8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img>

⑤법 제156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9.2.4, 2010.2.18, 2012.2.2, 2017.2.3, 2021.2.17>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합병ㆍ분할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합병ㆍ분할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제5항에 따른 시기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7.2.3, 2019.2.12, 2021.2.17>

⑦법 제156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란 비거주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2.9,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2017.2.3, 2021.2.17, 2025.12.30>

⑧ 법 제156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2.3.8><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561657" alt="img113561657" >┌────────────────────────────────┐│ ││ 인별로 납부해야 할 = (A - D) × B ││ 금액 ─── ││ C ││ ││A: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 ││한 금액(가상자산을 교환ㆍ인출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는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제4항에 따른 금액으로서 교환 또는 ││인출 즉시 현금으로 매각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별누적액 ││B: 가상자산 또는 현금의 인별인출액. 이 경우 가상자산의 인출액은 ││제183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C: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img>

⑨ 제8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손실분을 반영하여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제8항의 계산식 중 "A"값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원천징수누적액"이라 한다)을 차감 조정한다. <신설 2022.3.8><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561659" alt="img113561659" > ┌───────────────────────────────┐│손실발생 시 기준 = 손실발생 직전 거래 시 기준 원천징수누││원천징수누적액 적액 - (손실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 는 금액과 Z 중 적은 금액) ││ ││Z: 손실발생 직전 거래 시 기준 원천징수누적액 - 손실발생 직전 ││인출 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img>

⑩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9항에 따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실이 발생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3.8>

⑪ 법 제156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받아 해당 납세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2.28>

⑫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1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 대상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3.8>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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