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는 법 제156조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서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절차를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제185조를 준용하되,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사업장 등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상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외제공 인적용역의 범위, 양도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원천징수금액 계산, 합병·분할·감자·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원천징수시기,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 시 비과세·과세미달 확인을 통한 원천징수 면제, 가상자산사업자의 비거주자 가상자산 양도·대여·인출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확인 및 3년 주기 재확인 의무 등 개별 소득유형별 원천징수 특례를 함께 정하고 있다.

①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13.2.15>

② 법 제15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179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③ 법 제1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2.18, 2017.2.3, 2019.2.12>

⑤법 제156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9.2.4, 2010.2.18, 2012.2.2, 2017.2.3, 2021.2.17>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합병ㆍ분할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합병ㆍ분할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제5항에 따른 시기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7.2.3, 2019.2.12, 2021.2.17>

⑦법 제156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란 비거주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2.9,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2017.2.3, 2021.2.17, 2025.12.30>

⑩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9항에 따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실이 발생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3.8>

⑪ 법 제156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받아 해당 납세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2.28>

⑫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1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 대상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3.8>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