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145조의3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산정방식과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절차를 규정한다. 종교관련종사자가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87조제3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잔액으로 정산세액을 계산한다. 종교인소득의 연말정산·소득공제·세액공제 신고 등은 사업소득 연말정산 규정(제201조의11 중 제4항 제외, 제201조의12)을 준용하되 용어를 종교인소득 관련 용어로 치환하여 적용한다.
① 법 제1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에서 제87조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201조의11(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201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는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로,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로 본다.
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73조
근로·퇴직·연금 등 원천징수·연말정산으로 종결되는 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생략 가능
소득세법 제145조의3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2월분 지급 시 연말정산 시기·방법 및 사업소득 규정 준용
소득세법 제155조의6
종교인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 안 할 수 있고, 수령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소득세법 제170조
소득세 사무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대상과 종교인소득 조사 한정·권한남용 금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되는 학자금·식사대·실비변상액의 범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