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종교관련종사자의 연말정산 정산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에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4 제1항). 필요경비는 제87조제3호에 따르고, 세액공제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종교인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세액공제 신고 절차는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규정인 제201조의11(제4항 제외)과 제201조의12를 준용하며, 이때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로 본다.
① 법 제1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에서 제87조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201조의11(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201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는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로,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로 본다.
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