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7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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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가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거나 오류를 수정한 경우, 그 신고서는 연금소득자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한 신고서로 본다. ‍​​‌​‌​​​‌​‌‌​​연금 받을 때 소득공제 신고를 하려고 신고서를 낼 때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은 제198조제2항을 준용하고,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일시퇴거자가 있으면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첨부한다.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고 연금소득자는 이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가 열람·수정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에 관하여는 제19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②법 제1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③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고 연금소득자는 해당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10.12.30, 2013.2.15, 2014.2.21>

④ 연금소득자가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오류가 있는 경우 연금소득자가 해당 오류를 수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해당 연금소득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서로 본다. <신설 2008.2.22, 2014.2.21>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의 열람 및 수정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14.2.21>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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