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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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령 조항은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규정이다. 그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두 가지로 한정된다. 따라서 해당 세법상 혜택(면세 등)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공하는 용역이 위 두 법률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 또는 장기요양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2013.2.15. 개정으로 장기요양사업이 포함되었다.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