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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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가 그 범위를 이 두 가지로 한정한다. ‍​​‌‌​​‌‌​‌‌‌​따라서 복지사업 소득 과세를 따질 때 이들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두 법의 각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이 조문은 2013년 2월 15일 개정으로 장기요양사업이 범위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그 이전 과세기간은 당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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