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9조(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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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어떤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9조는 비거주자의 신분·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의무를 규정하여,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는 확정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확정신고 시 갖추어야 할 첨부서류 요건에 해당한다.
제219조(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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