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9조(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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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첨부서류 의무는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제출 상대방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다. ‍​​‌‌​​‌​​‌‌​​외국인등록표등본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이 등본을 확정신고서에 함께 첨부해야 한다.

제219조(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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