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9조(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첨부서류 의무는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제출 상대방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다. 외국인등록표등본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이 등본을 확정신고서에 함께 첨부해야 한다.
#비거주자 과세표준확정신고#외국인등록표등본 제출#과세표준확정신고서 첨부서류#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비거주자 소득세 신고 첨부서류#외국인등록증 사본 세무서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219조(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