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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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2조제7호에서 열람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직장공제회가 납입공제료를 기초로 지급하는 반환금자료다. ‍​​‌​​‌​‌‌‌​​‌둘째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그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지급하는 연금소득자료다. ‍‌‌‌​​‌‌​‌‌​​​공무원연금 연금소득 자료처럼 2002년 이전 납입분에 기초한 자료가 이 열람 대상에 포함된다.

1.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직장공제회에서 납입공제료를 기초로 지급하는 반환금자료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연금소득자료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법 제17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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