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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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교육기관의 범위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을 이렇게 정의하여, 세법상 교육기관 범위를 정규 학제 기관을 중심으로 한정한다. 이와 유사한 기관의 구체적 범위는 재정경제부령, 즉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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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