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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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구체적 범위다. 시행령 제35조는 이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즉 위임의 골격은 시행령에서 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을 명시하되, 유사기관의 세부 범위는 다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재위임하는 구조이며, 2025.12.30 개정으로 해당 범위 규정이 정비되었다.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