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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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증빙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사유 발생 달의 전월분부터 사업이 원상 회복된 달의 전월분까지 제출을 면제할 수 있고,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 당월분과 그 전월분에 대해 제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 세금서류 제출 연기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3에 따른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신청해야 한다.

①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4.1, 2008.2.22, 2008.2.29, 2019.2.12, 2021.5.4, 2025.12.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해당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또는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3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19.2.12, 2021.5.4>

제216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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