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천재지변 등 특수사유 발생 시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연장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다. 불가항력으로 장부·증빙이 멸실된 경우 사유발생 전월분부터 사업 원상회복 전월분까지 제출을 면제할 수 있고, 권한기관에 장부가 압수·영치된 경우 당월·전월분에 대해 제출가능 상태가 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면제·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법정 제출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①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4.1, 2008.2.22, 2008.2.29, 2019.2.12, 2021.5.4, 2025.12.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해당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또는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3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19.2.12, 2021.5.4>
제216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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