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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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직원, 그리고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해외 파견 직원 세금을 따질 때 이들은 국외 근무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거주자로 의제된다. 다만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지분 100%를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100% 미만 출자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이 조문의 거주자 의제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은 출자요건과 무관하게 국외근무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본다. 이 조문은 2009년과 2015년 개정을 거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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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09.2.4,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