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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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의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만 이 범위에 포함된다. ‍​​‌‌‌​​​‌​​​​이 범위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기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자산 기준이므로, 사업용 트럭 매각 세금을 따질 때 그 차량·운반구는 해당하지만 2018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건설기계의 처분이익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 조문은 2020년 2월 11일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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