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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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의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구체적 범위다. 시행령 제37조의2는 이를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정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여, 그 이전 취득분은 과세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서 제외된다.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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