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의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구체적 범위다. 시행령 제37조의2는 이를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정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여, 그 이전 취득분은 과세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서 제외된다.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11>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소득세법상 장부 비치·기록 의무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수입금액 기준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
건설 준공일은 건축물은 취득일·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 그 외 자산은 사용개시일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용 유형자산을 2028년까지 취득 시 결산계상과 무관하게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연구개발특구 등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 범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