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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총수입금액 불산입)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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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첫째, 법 제26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둘째, 법 제26조제3항의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각 과세기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과세기간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취지다.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2.11>

②법 제26조제3항에서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란 각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제54조(총수입금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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