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배당소득 과세와 관련된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사 형태를 바꿀 때 어디까지를 조직변경으로 볼지는 이 시행령이 직접 열거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다. ‍​​‌‌‌‌‌​​​​​​‍‌​‌​‌‌‌‌​​‌​‌종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2015년 2월 3일 개정 때 모두 삭제되었고, 본조는 2014년·2015년·2024년 개정을 거쳤다.

1. 삭제<2015.2.3>

2. 삭제<2015.2.3>

3. 삭제<2015.2.3>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24.2.29>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