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배당소득 과세와 관련된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사 형태를 바꿀 때 어디까지를 조직변경으로 볼지는 이 시행령이 직접 열거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다. 종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2015년 2월 3일 개정 때 모두 삭제되었고, 본조는 2014년·2015년·2024년 개정을 거쳤다.
#법인의 조직변경#의제배당#배당소득#조직변경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준용#회사 형태 바꿀 때 세금#법인 조직변경 배당소득#조직변경 의제배당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
1. 삭제<2015.2.3>
2. 삭제<2015.2.3>
3. 삭제<2015.2.3>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