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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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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제28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한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상매출금·미수금 등 사업관련 채권잔액의 1%와,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채권잔액은 상품·제품 판매대금 미수액, 가공료·용역대가 미수액, 정상적 사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등을 포함한다. 전기 대손충당금 잔액은 당기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필요경비 산입 후 회수된 대손금은 회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적용받으려면 확정신고서에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2025.12.30>

1.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대가의 미수액

2.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⑤제55조제1항제16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⑥ 법 제28조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25.12.30>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2025.12.30>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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