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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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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는 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완화하는 특례를 정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기한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고,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과 본인 기본공제 합계 이하인 거주자(종된 근무지 없는 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이자·배당소득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로,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이 기본공제 합계 이하인 사업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로 갈음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법 제21조 일부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그 내역을 국세정보통신망으로 거주자에게 제공하고 오류 시 정정·통지하여야 한다.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및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만 해당하며 과세기간 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1996.8.22, 2007.2.28, 2008.2.22, 2010.2.18, 2014.2.21>

③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4.1, 2008.2.22, 2008.2.29, 2025.12.30>

④ 삭제 <2000.12.29>

⑤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연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의 합계액 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6.12.31, 2008.2.22, 2014.2.21>

⑥ 법 제164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법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3.2.28>

⑦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오류 등으로 그 내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8.2.22, 2010.2.18>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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