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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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2는 소득세법 제155조의4제1항의 상여처분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으로 규정한다. ‍​​‌​‌​​​‌​‌‌​​세무조사 후 법인 소득처분으로 특수관계 법인에 상여가 귀속되는 경우의 원천징수 대상을 구체화한 조항이다. ‍​​‌​​​‌​​​​‌‌‍‌‌​​‌‌​‌‌‌‌‌​두 항 모두 2026년 2월 27일 신설·개정된 규정으로 당시 기준의 정의를 담고 있다.

①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②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6.2.27>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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