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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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기준이 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 또는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처럼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는 원천징수 단계에서도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45조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필요경비 공제 전 기준으로 100만원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하되, 해당 동업기업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종교인소득은 별표 3의4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의 해당란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①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2007.2.28>

②법 제14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③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9.2.4>

④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별표 3의4의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7.12.29>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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