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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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하되, 해당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면 그 사업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또한 같은 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이 포함된다(2013년 신설). 연예인 전속계약금 세금이 사업소득인지, 협회나 프리랜서 인적용역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를 따질 때 이 규정이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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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신설 2013.2.15, 2013.6.28>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