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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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는 사업소득 업종범위에 관한 해석 규정이다.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본다. 또한 사업소득 대상 '협회 및 단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따른 협회·단체를 의미하되 해당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면 그 사업내용에 따라 분류하며,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이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연예인·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과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의 사업소득 범위를 구체화한 조문이다.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신설 2013.2.15, 2013.6.28>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