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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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4조에 따른 손해보험금 지급자료의 제출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이 시행령 제225조는 손해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방법을 별도 서식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 하나로 한정하여 규정한 절차 조문이다. ‍​​‌​‌​‌​​‌​​​구체적 서식 내용은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조문은 2008년 2월 29일과 2025년 12월 30일 두 차례 개정되었다. ‍​‌‌‌‌‌​​‌​​‌​따라서 제출 의무자는 임의 양식이 아니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통보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법 제174조에 따른 손해보험금지급자료의 제출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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