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 제174조에 따른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어떤 방식·서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은 그 제출방식을 직접 정하지 않고,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라는 법정서식에 따르도록 위임·연결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금 지급자료(과세자료) 제출 의무는 해당 통보서 서식을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이행되며, 구체적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법 제174조에 따른 손해보험금지급자료의 제출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