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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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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즉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자가 금전등록기 설치·사용 대상이 된다. 아울러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에서 금전등록기 보급, 테이프 제조·보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금전등록기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① 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6.28>

②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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